[사설]

음주단속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음주단속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와 적발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도높은 근절대책 추진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음주운전 단속과 규제에 예외가 있을 수 없듯이, 특정집단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순 없다. 하지만 공직자들은 일반인들에 대한 지도·단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보다 무게감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충북경찰청이 밝힌 지난 1년간의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보면 이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까닭이 분명해진다. 적발 공무원수만 51명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대다수였지만 경찰관이 3명이나 포함됐다. 또한 타 지역 공무원이 충북도내에서 걸린 경우도 10명이나 돼 지역과 관계없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지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경찰관 등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 12월18일 이후에 적발돼,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 시행을 무색하게 하고 있어 경종(警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충북경찰청에서는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불시에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의 음주운전은 적발사례가 보여주듯,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사법부에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청주지법에서도 이달들어 음주운전 재범자들을 잇따라 법정구속하는 등 철퇴를 내리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이 독버섯처럼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는 일말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준엄한 처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칼을 빼든 것인데 문제는 이같은 조치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연달아 터지고, 문제가 커지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갖가지 대책과 조치들이 뒤따르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지켜보았던 경험이 있다. 반짝대책과 일회성 조치의 반복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요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직에서 해임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가혹한 수준이다. 그런 만큼 효과도 분명하다. 그런데도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데에는 아직도 음주운전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일부의 잘못된 처신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 대한 꾸준하고도,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다. 적발과 처벌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근절과 경종을 위한 단속이 이어져야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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