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는 아산 R&D집적지구 조성 추진에 따른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및 호산리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관계도서 등을 열람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면적은 110만6천355m2으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22일까지이며, 아산시청 미래전략과,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탕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본 지정(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 장소에서 복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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