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순 의원에 부당자금 요구" 압박
당원명부 전달 A비서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 17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았음에도 박 의원이 이를 묵인했다며 고소·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박범계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정직운동본부 등 17개 시민단체는 29일 대전지검에 박범계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박범계 의원이 부당한 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범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2일 민주당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체계순 대전시의원에게 '돈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말했고, 같은 날 오후 비례대표 공천장을 수여했다"고 했다. 공천장을 받은 체계순 시의원은 1500만 원을 특별당비로 냈다는 게 이들의 해명이다.

이들은 김소연 의원이 공직선거법 방조 위반 혐의로 박범계 의원을 고소·고발할 당시 검찰 소환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 비서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A 비서관은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관리하던 관리당원 명부를 박범계 의원의 승인 또는 묵인하에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운동원 변재형 씨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한편 김소연 의원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더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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