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은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2일 동안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완화한다.

다만 교통 흐름에 방해를 일으키거나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평소와 같이 단속과 계도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군은 교통 혼잡지역 12곳에서 불법주정차 고형형 CCTV를 운영 중이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을 제외한 평일(오전 8시~오후 7시))과 주말(오전 9시~오후 5시) 동안 단속을 한다.

군 관계자는 "명절 전후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단속을 완화한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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