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전에 인근 지자체, 주민 의견 반영해야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30일 환경오염 시설 설치와 관련,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인허가시 반영토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시설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자체간 갈등에 따른 것이다.

실제, 증평군과 연접한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에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발암물질 환경피해 등은 증평주민들이 입게 될 상황이어서 군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환경청, 청주시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피해 우려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은 지방환경청 등이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과정부터 접경지역의 피해 우려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가 환경오염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시 피해 우려 지자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인허가시 반영토록 규정했다.

경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고 지자체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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