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문화재단,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11월 30일까지 발급연 8만원으로 1만원 인상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승환)은 오는 2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2019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발급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오는 3월 1일부터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ARS)해 주민등록번호와 문화누리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카드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카드발급 대상자는 6세(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며, 올해는 1인당 기존보다 1만원이 늘어나 연간 8만원을 지급한다.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영화·전시를 관람할 수 있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식음료(팝콘, 즉석식품 등)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내 4대 스포츠인 축구·농구·야구·배구 경기 관람이 가능하며, 여행, 숙박, 문화체험, 고속·시외버스, 철도, 악기점, 각종 체육시설, 체육용품 판매점을 비롯해 스포츠 강좌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장애인·고령자 및 문화 시설 부족 지역 거주자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TV 수신료(월 수신료 전화 결제, 후불)로도 이용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관련해 2년간(2019년~2020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2021년에는 발급이 제한됨을 사전 공지해 카드 이용을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재단과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약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4만9천65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충북문화재단 관계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대상자가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