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공기중 벤조피렌 등에 대한 대기환경 기준 없어"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30일 "청주지역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 대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기준을 마련해 즉각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측정한 '오창산단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농도현황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오창산단 대기오염 실태조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벤조(a)피렌 등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철저한 분석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주문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자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조(a)피렌의 경우, 0.29∼0.69ng/㎥ 수준으로 전국 평균농도(0.76 ng/m3, 17년 12월)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며, 사업장 굴뚝에서도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이하로 배출됐다고 밝혔다.

또 배출원 추정 시 조사지역이 도·농지역으로서 인근 농지의 농작물 소각, 목재연소,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 등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공장 가동과 관련한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경부 보고는 최근 2년간(2016~2017년) 오창산단 주변의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농도가 전국평균치 보다 높은데 따른 추가 재측정 결과로써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 5군데의 대기질을 모니터링 결과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환경부의 오창산단 벤조피렌 등 특정오염물질 측정 결과 전국평균 이하일지라도 청주시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소각장 3곳과 증설1곳이 적합 통보를 받거나 소각장 굴뚝 증설을 꾀하고 있다"며 "대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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