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올해 출생아를 둔 산모 대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저출산 현상 극복에 일조하고자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청주 내에 거주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고 산모 꾸러미 지원을 신청한 산모이다. 신청은 12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꾸러미 공급업체와 협의해 꾸러미 종류와 배송시기를 결정한 후 공급할 계획이다.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한도는 1인당 18만 원으로 보조 14만4천원(80%), 자부담 3만6천원(20%)이다.

꾸러미 구성 품목은 지역 생산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하고, 공급업체별로 4세트 이상 꾸러미를 제작해 산모가 원하는 꾸러미를 선택 가능하다.

단 다른 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은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원상연 친환경농산과장은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올해에 처음 실시되는 관계로 공급업체 선정, 사전 준비 등을 거쳐 3~4월부터 꾸러미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며 "올해 청주 내 출생아를 둔 산모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꼭 신청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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