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내집 주차장 설치비용 80%까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내집 주차장 갖기는 주택 대문·담장 등을 허물고 여유공간에 조경과 어우러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유지조건으로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청주시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청주지역 주택 소유자이면서 건축물대장 상 주차장이 없는 시민이다.

주택 대문·담장 등을 허물고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1일부터 시청 교통정책과에 방문 또는 전화(☎201-2844)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뒤 대상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식 교통정책과장은 "주택 밀집지역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많은 비용과 무엇보다도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 주차장 조성이 힘들지만, 내집 주차장 조성은 저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탁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