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이날 제1형사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이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비례대표를 선정하고 투표권이 있는 민주당 상무위원 3명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금품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점, 초범인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형이유에 대해 3가지 범행이 경합돼 가중되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선정되기 위해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원들에게 기부행위가 이뤄진 점이 각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위원은 지난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 전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당협위원장 대행 A씨에게 무상 숙소 제공,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등으로 기소돼 징역8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7일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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