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농협·괴산증평산림조합·군자농협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30∼31일 이틀간 괴산농협, 괴산증평산림조합, 군자농협에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는 조합장선거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조합의 대의원 총회시 조합원들을 직접 찾아가 조합원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부행위 금지·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선거운동 금지·제한 등을 안내하고 신고포상금 및 50배 이하 과태료 제도를 적극 안내했다.

한편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에 있어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 기틀 정착을 목표로 향후 위법행위 억제에 모든 예방·단속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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