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한 청주시청 전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의자를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의자로 내리친 테이블 유리가 깨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6월 7일 청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상급 공무원 B씨를 발로 차거나 의자를 집어 던져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으로 볼 때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거나 철제의자를 던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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