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마을방송 입찰수주를 빌미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영동군 공무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0억 원이 투입되는 영동군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입찰을 미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사업과 관련해 입찰 수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영동지역의 한 학부모단체 대표 B(46·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를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통신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업 입찰 과정에 또 다른 공무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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