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철 위원
정우철 위원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1심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은 1일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시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악성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향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