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관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예비후보 / 중부매일 DB
신언관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언관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출마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일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후보에게 벌금 150만원과 5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후보는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800만원을 수입 처리, 5400만원을 지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후보자가 낙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과 관련된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확정 받으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