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원 직선제 선출 등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청북도는 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8.10.30)과 준칙 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해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는 경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직선제 선출 방법을 구체화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하고, 선거관리위원 추천권자인 통장 또는 이장이 복수인 경우 합의로 추천인원 내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개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이번 준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60일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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