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 공소사실 10개 중 9개 유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중부매일 DB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래그램 이수와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고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 등 공소사실 10개 중 9개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인 동시에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로서 위력으로 비서를 추행했다"며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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