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 보건소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 발견과 치료율을 높여 암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 암검진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당해 연도에 암을 진단받거나 검진 후 만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지원 기준 충족 시 3년 연속 의료비를 지원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크게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이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지역 9만 7000원, 직장 9만 6000원) 이하 암환자 중 국가 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또는 폐암 진단 환자이다.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연간 최대 220만원(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경우에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연간 2천만원까지,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만 암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암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에 대한 자격 기준과 필요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041-521-5985, 5932) 또는 동남구보건소 건강생활팀(☎041-521-5051, 50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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