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9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8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오는 11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상 주택만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전 소재 전·월세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다. 시는 이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중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 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한다.

시 고현덕 청년정책과장은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보증금 마련과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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