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유성기업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차별시정 권고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맞불을 놓았다.

유성기업은 "이번 인권위 결정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법도 위반하고 있어 차별시정 권고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제1노조)와 제2노조 간 교섭을 진행하면서 각종 수당 등에서 소속 노조에 따라 조합원 처우를 달리하는 등 차별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잔업과 특근 부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에서 기존 노조 조합원만 배제한 건 차별이라고 인정하며 차별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유성기업은 "작업, 특근은 대법원 판결(2017도13781)로 종결된 사건이고 무쟁의타결금은 현재 대법원(2018다302735)에 계류 중인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에 진정된 내용이 수사, 재판 중인 경우 각하 결정 사항임에도 차별권고를 해 인권위 스스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잔업·특근 관련해서는 2011년 이후 금속노조 유성지회에서 3차례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고, 무분규타결금 미지급도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문을(2017나15209) 이미 인권위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기업이 현재까지 차별을 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유성기업은 또 유성지회(제1노조) 근로자들이 스트레스와 질병 등 건강권 피해 호소와 관련 인권위가 조사대상이 아니라 각하한다고 적시하고도 정신건강 설문조사 내용을 기재하고 의견을 표명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한 유성기업 정신건강 검증 결과, 고위험군이 2.7%에 불과하다고 인권위가 스스로 밝혔고, 이는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1년 유병률 11.9%보다 낮음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검증도 받지 않는 단순 설문조사 내용을 집중 부각시킨 것은 유성기업 이미지를 훼손해 특정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정무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감출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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