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

[중부매일 이규영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권진선)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 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충북 관내 시·군의 읍·면·동과 농관원이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


접수방식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해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를 통해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구축·운영 중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개별 농업인(법인)의 농지·시설·농작물, 가축사육 등 농업경영상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2018년까지 167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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