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달 31일 청주 가경터미널 인근 상점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제공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달 31일 청주 가경터미널 인근 상점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제공

[중부매일 이규영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양현철)이 지난달 31일 청주 가경터미널 인근 상점가를 방문해 '발로 직접 뛰는'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캠페인은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개별로 소상공인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와 신청절차를 안내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양현철 지청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저임금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및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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