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보통 부모들이 마트나 시장 등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경우에 부모들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실종신고를 하러 오게되며 신고 접수한 경찰관은 신고자 집에 가서 자녀의 사진과 가족관계여부를 확인 후 실종아동 수배를 한다.

특히 지적장애 및 치매노인이 발견된 경우 대상자가 보호자의 연락처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보호자를 찾기 위해 파출소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경찰에서 대상자를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청 및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할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가 겪게되는 심리적 고통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이를 방지하고자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 아동찾기 182센터를 이용 및 실종아동 등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14세 미만 아동, 지적,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등 지문 얼굴사진 신상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 실제 발생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찾아줄 수 있게 한다. 또한 실종아동 등 발생시 당황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하고 초동조치를 할 수 있다.

유현진 태안경찰서 경사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지문 등록 등 사전신고증 발급받는 절차를 거치야 해서 시간이 다소 오래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등록함으로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실종에 대한 부담을 덜 할 수도 있고 조기에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후에 대상자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변경사항을 추가 등록할 수 있고 연령이 만14세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실종아동 등이 보호 및 지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실종아동 등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하여 보다 더 자녀에 대한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실제로 발생했을시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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