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부동의 의견 제출 28일 재판 재개
"사립유치원 감사 둘러싼 첫 소송 판례 필요 끝가지 진행"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폐원을 신청한 청주 은성유치원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려다 도교육청에 의해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은성유치원은 2017년 7월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징계의결 요구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2월 27일 돌연 소취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지난달 4일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통상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취하는 재판을 끝낼 수 있어 피고입장에선 반길 일이지만 도교육청은 이례적으로 '소취하 부동의' 의견을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통해 은성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 원장 징계(정직)을 유치원 측에 요구했다.

이에 은성유치원은 원장에 대한 교육청의 정직 요구가 부당하다며 청주지법에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징계 의결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 했다. 이 소송 판결 전까지 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 정지 신청도 했다. 집행 정지 신청은 1심에서 인용됐다가 2심에서 각하 결정이 났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 본안 소송, 즉 징계 의결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은 지금까지 3차례 재판이 진행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둘러싼 첫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사립유치원 감사 업무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도교육청은 관련 판례가 있으면 행정 추진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고자 소취하에 부동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 권한과 감사권을 둘러싼 소송이어서 교육계가 이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성유치원이 설립자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청주시교육지원청에 오는 28일까지 폐원을 신청한 상태로 도교육청의 계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은성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한 이달 28일은 공교롭게도 재개된 소송의 재판이 열리는 변론 기일이다.

만약 재판 중 폐원이 완료되면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 때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할 공산이 크다. 즉 도교육청이 향후 행정 추진의 기준점으로 삼으려는 본안 판단이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시교육지원청은 은성유치원이 제출한 폐원 신청서가 미비하다며 보완 요구를 한 상태다. '미정'으로 표시했던 재산 처리 계획을 명확히 하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유아 재배치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은성유치원은 시교육지원청이 요구한 보완 서류를 아직 미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지원청은 보완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상 폐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도교육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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