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농가 다른사람에 양도·한업체 2~3개 부스 사용
관리소홀 패널티 부여 등 불공정행위 개선 한목소리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군밤축제가 밤 생산농가와 가공식품업체가 판매부스를 배정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1월 18∼20일 3일간 고마쎈터앞 광장에서 2019 겨울 군밤축제행사를 벌여 6만5천여명의 관광객 유치로 공주밤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했다.

그러나 축제장에 입점한 농가에서 부스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는가하면 한사람이 두 개의 부스를 배정받아 밤을 판매 하고 밤 가공 상품을 판매하는 부스는 배정을 받고 입점하지 않아 한사람이 2∼3개의 부스를 펼쳐 넓게 사용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또한, 고마썬터 잔디밭에 부스를 설치를 위해 마구잡이로 파해쳐 지고 축제행사장에는 시커먼게 탄 군밤 껍데기가 잔디밭에 마구잡이로 버려져 행사 후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공식품판매자나 생산자들은 조직위에서 외부인은 행사입점에 참가를 제한해놓고 막상 행사당일 부스를 외지인들에게 양도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다음 행사에 페널티를 줘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시민은 "축제주최에서 이러한 일은 제지해 주어야하지만 못 본체 그냥 넘어가 안타까웠다"며 "이러한 행위는 다음 행사에 패널티를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주시 관계자는 "이러한 일이 그 당시에는 몰랐었다"며 "다음에는 입점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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