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5만원 지급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탄소 녹색실천 사업이다.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전기와 상수도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현행 탄소포인트 제도를 자동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20년 본격 도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현재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정부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충북도의 이번 시범사업은 12인승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 대상이며, 도는 이달부터 30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https://car.cpio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감축실적은 사진방식으로 참여시점과 사업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해 산정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최대 5만원이다.

이와 관련, 박대순 도 기후대기과장은 7일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키워드

#충북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