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자치분권 제도화 추진에 지역 내 비판 잇따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동력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핵심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나 '지방이양일괄법' 등이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 전국 각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법제처는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 키워드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계획을 내놨다.

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해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고시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등이다.

또 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고시하면서 빠르면 4월 임시국회 논의를 예측했지만 법안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분권 운동가들의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현재로선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지방이양일괄법)' 역시 19대와 20대 전반기 국회 모두에서 현재 논의 자체가 올 스톱 상태다.

사무이양을 위한 법률별 66개 조문과 부칙(공포 1년 후 시행) 중에 국회 각 소관 상임위가 133개(총 571개) 사무를 불수용하면서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즉, 상황이 이런데도 자치위가 올 첫 회의(1월31일)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해 자치분권 시행계획 심의를 통해 개별 분권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자, '선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후 자치분권 시행계획 마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역의비판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지만 이를 위한 세부 행동계획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자치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부처별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를 평가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이에 충청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7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전시행정' 그자체인 듯 보인다. 선과 후가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떡줄사람(야권 등 정치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정부)부터 마셔서야 되겠느냐"고 혀를 찼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문 대통령을 포함한 전 부처 차원의 국회 설득노력, 또 지방정부와 함께 정치권을 압박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게 먼저"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시행계획 마련 등은 나중 문제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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