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GPS 추적 결과 300여회 운행 확인
확산막아 피해 줄이려는데… 고강도 제재 검토

설 명절이 끝나고 축산 관련 시설이 영업을 재개한 7일 농림식품축산부가 지정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맞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한 도축장에서 시설관계자들이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김용수
설 명절이 끝나고 축산 관련 시설이 영업을 재개한 7일 농림식품축산부가 지정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맞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한 도축장에서 시설관계자들이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지난달 31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주에서 방역 당국의 이동제한 명령을 어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는 7일 브리핑을 통해 "방역 당국이 각 차량에 설치된 GPS를 추적한 결과, 이동제한 조치 이후에 충주지역에서 당국의 관리대상 축산 관련 차량들이 300여 회나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허가를 받고 운행한 사료 운반 차량과 1대의 차량이 여러 곳을 다닌 횟수도 포함돼 있어 시는 실제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 수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고있다.

조길형 시장은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 중에도 축산차량이 운행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각심이 작다는 것"이라며 "부득이 운행할 경우에도 각 농가는 거점소독소를 반드시 경유하는 등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이동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제재를 논의 중"이라며 "농가 역시 오염원이 축사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지역에서는 지난 달 31일 첫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한우 49마리를 매몰한 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축이 없어 진정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

시는 지난 1일까지 1천334농가, 1만6천여 마리 우제류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무리하고 설 연휴 기간 모든 축산농가 출입구에 생석회 5천368포를 살포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소규모 행사 개최도 전면 금지했다.

향후 이동제한 의무를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구제역이 소강국면을 보이는 것은 매뉴얼에 따른 발 빠른 차단방역 때문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이 완료되는 내주 중 구제역 발생 농가 3㎞ 밖 축산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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