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서원구(구청장 신흥식)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한 달간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서원구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서원구 환경위생과 생활오수팀 (043-201-6334)으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직접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봉광수 서원구 환경위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연납신청으로 1년에 2번 납부해야하는 수고도 덜고, 10% 감면 혜택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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