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계약 年 5건 미만 '효과'
14명 특정업체 분리발주 주의조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민선6기부터 시행하는 있는 업체별 '수의계약 상한제'는 정착된 반면 유사중복 통합발주 노력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본청과 사업소, 구청, 읍·면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운영실태 감사 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이 제대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 결과 기관별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1개 업체에 연 5건을 초과해 1인 결적 계약한 기관·부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위법·부당 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사물품 구매 통합발주 소홀, 청사 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하자검사 미이행 등을 시 감사부서는 지적했다.

실례로 A부서는 B사와 계약한 원스푸드시범사업 지정업소 위생용품 물품을 일괄 구매할 수 있고 금액이 3천300여 만원이어서 통합 발주해 2인 이상 수의견적입찰해야 함에도 B사와 분리발주해 계약했다.

시는 유사물품 통합발주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했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16년 8월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또한 C부서는 주요 도로변 임내정리사업과 풀깎기사업을 각각 나눠 한 업체와 계약했고, D부서는 농로포장공사 외 1개 사업과 수로정비공사 외 1개 사업을 각각 따로 나눠 발주해 특정업체와 계약해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관련자 9명에게 '행정상 주의', 5명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를 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상한제는 정착된 반면 유사물품 통합발주는 여전히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관련규정 숙지를 위한 실무교육을 벌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청렴도 향상 수의계약제도 개선 이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과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제도 정착을 위한 특정감사를 추진해왔다. 시는 오는 10월에도 기금 업무전반에 대한 운용 실태 특정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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