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혁신지침 개정

[중부매일 이규영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이 연구목적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보다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7일 오송재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송재단 등 69개 연구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일반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법률과 구분돼 기관의 성격·특수성을 반영한 별도관리체계의 혁신지침이 마련된다.


별도관리체계 주요 내용은 ▶기능조정·경영혁신 추진 시 기관 성격 및 업무특성 반영 ▶능력 중심 채용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 확보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등이다.


그동안 연구개발 기관은 일반 공공기관과 인력운영, 예산집행, 평가 등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구선 이사장은 "오송재단이 연구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한 공운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연구목적 기관 지정으로 오송재단의 기관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한 후속 조치로 오송재단이 이번 연구목적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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