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11개 기업 선정…고용환경개선자금 지급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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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충북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청년일자리(정규직)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별 최대 3천만원의 고용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된다.

충북도는 적격요건 심사와 서류심사, 현지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중 총 1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6년 첫 시행 이래 2018년까지 도내 29개 중소기업이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선정된 기업들은 휴게공간, 체육시설, 식당 등 직원복지시설 위주의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15일까지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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