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박물관은 2월 '이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호적등본인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전시한다. / 대전시
대전시립박물관은 2월 '이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호적등본인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전시한다. / 대전시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립박물관은 2월 '이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호적등본인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전시한다.

조선시대 국가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役)을 부과, 수취했다.

호를 단위로 조세를 부과하고, 또 인구를 단위로 역을 부과했다는 것. 조세와 역을 부과 수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는 호적 만드는 제도를 일찍부터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호적제도가 성립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통일신라의 '민정문서(民政文書)'가 호적대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호적제도가 확립됐고, 그 원칙은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개수(改修)했다. 이 제도는 조선에서도 계속됐다.

조선왕조는 호구파악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 자(子)·묘(卯)·오(午)·유(酉)로 끝나는 식년에 호적을 작성했다.

호주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해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졌다. 주현에서는 이전에 작성한 호구단자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1부는 호주에게 돌려줘 호주의 집에 보관하게 하고, 1부는 관에서 보관했다.

호구단자의 기재 내용은 가호의 주소, 호주의 직역·성명·나이·본관, 호주의 4조(부, 조, 증조, 외조), 호주 처의 성씨·나이·본관, 호주 처의 4조, 솔거자녀의 나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성명과 연령, 그들의 부모 등이다.

2월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된 '호구단자'는 대전의 오랜 세거성씨인 안동권씨 유회당가 권영수(權永秀, 1808~1867)의 호구단자다.

이 호구단자는 권영수의 나이 60세에 작성한 호구단자로 당시 호주가 유회당가의 세거지인 무수동에 거주했던 사실과 그의 4조 및 부인과 부인의 4조의 정보, 그리고 당시 동생 권영서(權永序)와 그의 처, 조카와 같이 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동춘당 송준길의 손자인 손병하(1646~1697)가 강희20년(1681)에 회덕에서 발급받은 준호구(準戶口)와 대한제국 광무11년(1907)년 발급받은 호적표를 전시한다.

전시는 이달 28일까지로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코너가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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