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자유한국당)은 8일, 교육부가 자율학교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원의 자격, 학년도 및 학년제, 교과용도서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자율학교는 지나치게 높은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재지정이 취소되는 등 자율학교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자율학교의 운영 현황이나 재정지원 현황, 교육 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교육효과 등에 대한 파악 및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목적 및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 및 지원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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