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월 부과 예정, 연납 시 10%감면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흥덕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28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데 3월에 일시납부 하면 10%감면 된다.

신청 대상은 흥덕구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 자동차다. 단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경우 제외한다. 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흥덕구 환경위생과(☎043-201-7335)로 전화 또는 방문 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연납 신청도 자동으로 취소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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