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혼밥과 혼술 문화의 확산으로 가정간편식(HMR)과 배달음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11~28일까지 도 및 시·군 특사경 합동단속으로 식품 위생 상태와 보존 및 유통기준 등 가정간편식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최종 검사를 통해 가정간편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배달조리전문음식점, 프랜차이즈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일자 허위표시 및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유무 ▶미신고 영업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및 보존온도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군민의 먹을거리 위생과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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