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장시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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