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유성기업에서 노조와 사측 상호간 남발한 고소·고발이 153건 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유성기업에 따르면 회사 및 개인이 유성기업 조합원을 고소·고발한 건 2013~2016년 102건 344명이다. 반대로 같은 기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의 임직원을 고소·고발한 경우는 29건, 259명이다.

이 같은 장기화된 노사간 갈등으로 회사 안팎의 피로감이 증폭하면서 사측은 최근 2년간 고소·고발전을 중단했다. 반면 노조는 2017년 12건 17명, 2018년 10건 65명을 고소·고발하면서 내부 해결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산시 둔포 본사와 사업장을 포함한 유성기업의 직원이 630여명인 것으로 볼 때 유성기업 회사원 누구도 고소·고발을 피해가지 못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노조측의 고소·고발이 뚜렷한 혐의점 보다는 반복적 트집 잡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성지회는 2011년 당시 불법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 추진을 위한 노무컨설팅 및 교육비의 지출과 증거인멸에 대해 2016년 고소를 했다. 이에 법원은(천안지청 형제 3339, 고법 2017 초재 329, 대법 2017모 2579) 모두 무혐의 처리했으나, 노조는 2018년 11월 또 다시 동일 사안을 증거인멸과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로 고발했다.

노조가 회사측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51건 341명 중 검찰의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7건 16명에 불과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최근 2년간 회사가 제기한 고소·고발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회사가 고소·고발을 남발해 노조파괴, 노조원 괴롭히기,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유성지회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중 82건 259명에 대한 유죄가 입증됐다.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의 상당수는 사내폭력행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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