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8년 4분기 우수부서·직원상' 수상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도시정책과와 혁신행정담당관실 조미현 주무관을 선정하여 11일 시상했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던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이 2019년 4월 1일부터 도시건설의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이관된다.

도시정책과는 법 개정과 관련하여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을 위한 2019년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미현 주무관은 행복도시법 추가 개정을 통해 국가계획의 변경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이관된 시설이나 부지에 대해 행복청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세종 신청사와 복합편의시설의 본격적인 건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수상자로 선정된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 온 덕분에 행복도시가 가치와 품격을 모두 갖춘 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면서 "행복도시가 주변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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