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안전분야 부패예방을 위해 시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9대 생활적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안전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안전감찰 대상은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와 각 자치구, 공사·공단 등 시 산하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이다. 감찰분야는 재난상황관리와 재난안전교육, 안전점검 적정성 여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등이다.

시는 관행적인 안전관리로 인한 잠재된 문제나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분야에 대해선 기획감찰이 실시된다. 기획감찰 대상은 건축기자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이동식 고소 작업대가 설치된 차량 등이다.

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안전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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