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시는 오는 15일 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령요건은 오후 5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자정~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다. 또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다음 날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가 시행된다.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운영 시간이 단축된다. 노후경유차 차량운행 제한과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도 병행된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 각 급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는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함께 신속한 상황전파와 조치 이행을 위해 비상저감대책본부을 편성 운영하게 된다.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SNS와 전광판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이 밖에 시는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0년에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으로,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를 집중운영하게 되고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보건용 마스크 보급 지원 등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비상저감 조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차량 2부제에 적극 참여해주고 대중교통 이용와 보건용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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