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주장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중부내륙선 철도 공사현장에 암석 파쇄 사업장 허가를 내주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주민들은 1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가 마을과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중부내륙선철도 발파석 파쇄장을 허가했다"며 "국가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시가 파쇄석 야적장 부지 임대인 3명의 서명을 주민동의로 둔갑시키고 야적장과 마을의 거리가 150m에 불과한데도 서류에는 295m로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탁상행정과 편의주의에 의해 일방적인 인·허가가 이뤄진 것"이라며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이 암 처리방식 설계변경 중인데 시가 미리 인·허가한 것도 문제"라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A업체는 충주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중부내륙선철도 7공구에서 나오는 암을 파쇄해 철도 공사에 골재로 납품하는 파쇄장과 야적장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야적장 평탄작업과 파쇄설비 구축작업 시작 이전에 주민동의를 받는 조건을 달아 인·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쇄장이나 야적장은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동의가 필수"라며 "파쇄 설비를 구축할 때 마을 협의회 동의서를 첨부한 착공계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동의 없이 파쇄장 등을 가동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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