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총 2천500만원 지급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 2천만원, 현직 조합 이사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B 씨에게 포상금 500만원 등 금품선거를 신고한 2명에게 총 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입후보예정자 甲의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후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총 2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甲을 작년 1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B 씨는 현직 조합이사 乙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乙을 올해 1월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금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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