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광수대, 조직폭력배 등 일당 4명 검거 2명 구속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오은수)는 여성에게 고리사채를 주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청주시내 조직폭력배 A씨(25)등 일당 4명을 검거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27)는 구속, C씨(27)와 D씨(여·20)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7월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일정한 주거가 없던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자신들이 계약한 원룸에서 생활하게 했다.

특히 이들은 여성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로 받은 대금을 사채 이자, 원룸 생활비, 성매매 알선 대가 명목 등으로 총 1억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은수 광역수사대장은 "성매매 알선 장소 주변 CCTV를 확인, 피의자들의 차량 및 피해 여성과 성매수남이 만나는 장면 등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고, 모텔 및 원룸 등에 떠돌아 생활하던 피의자들의 소재를 추적해 검거했다"며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고, 피의자들에게 동일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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