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성경찰서는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장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 국적의 A(35)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5분께 음성군 원남면의 한 농장에서 농장주 B(5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B씨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받을 돈을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다퉜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B씨 농장에서 일한 시점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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