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 개선 통한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

11일 청원구 건축과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3 STEP'과태료부과를 하기로 했다.
11일 청원구 건축과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3 STEP'과태료부과를 하기로 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청원구 건축과(과장 민병전)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3 STEP'과태료부과를 하기로 했다.

11일 청원구에 따르면 지난 3년간의 과태료부과현황, 민원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현수막 게시 이외에 불법벽보 부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85건 중 33건이나 차지했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불법유동광고물 게시증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청원구는 적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광고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3 STEP'과태료부과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3 STEP'과태료부과는 최초 적발 시 계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적발 시 적발 건의 50%를 부과하며, 3회 이상부터는 적발 건 전액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불법광고가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생각하는 광고주들의 의식을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민병전 건축과장은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는 시민의식 향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립해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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