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소 684지점 빛방사 표본 측정 304지점서
충북도·환경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과도한 광고조명으로 인한 이른바 빛공해가 심각한 가운데 충북도내 44%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충청북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빛 관련 민원발생지역 등 총 200개소 684개 지점 중 304지점(44%)에서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을 보였다. 이는 2017년 기준 전국 빛방사 평균 초과율 45%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광고조명의 경우 416개소 중 225개소에서 초과돼 61%의 허용기준초과율을 보였고, 장식조명은 47개소 중 42개소(89%), 공간조명은 221개소 중 7개소(3%)에서 각 기준치를 넘어섰다.

도민 표본설문조사(216명) 결과에서도 '조명으로 인한 불편을 느낀다'가 52%, '과도한 조명을 환경공해로 인식한다' 58%, '인공조명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59% 등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도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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