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남보은농협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강연을 실시했다. / 보은선관위 제공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남보은농협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강연을 실시했다. / 보은선관위 제공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우정)가 지난 1월 30일에 이어 2월 11일 남보은농협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주요 선거일정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기부행위 관련 주요 위반사례 ▶과태료 부과·포상금 지급 등 이번 조합장선거의 주요 선거운동방법 및 금지·제한사항을 대의원들에게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3월 13일 조합장선거일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오는 28일부터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법을 준수하고, 선거인들은 후보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등 깨끗한 선거를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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