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최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겨울철 밀렵기를 맞아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의 보호·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3,14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밀렵 우심지역의 건강원 및 박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또 시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철저한 단속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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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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