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음성군은 예산 4억 8천만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확보해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고 2년 이상 연속해 음성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중량이 3.5톤 이상이면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가 많아 2019년 예산을 초과해 접수될 경우에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20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및 연식이 오래되거나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환경과에 접수하면 된다.

하윤호 음성군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대기환경이 더 맑고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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